법률·기술적 장애 지적
국민과 직접 예금거래
중앙銀 설립 취지와 상충
[ 김은정 기자 ] 비트코인 등 민간이 발행하는 가상통화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지만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발행되기에는 법률적, 기술적 장애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2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차현진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일반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발행돼 일상생활에서 쓰이기에는 법률적, 기술적, 정서적 장애가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발행될 가능성은 낮고 발행되더라도 은행 간 거래나 중앙은행 간 거래에 특화된 지급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은 중앙은행의 설립 취지와 상충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모든 국민이 중앙은행과 직접 예금 거래를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대부분 중앙은행은 법률에 따라 일반 경제주체와 직접적인 예금 거래를 할 수 없다.
아울러 한은은 ‘티머니’ 등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민간업체와 중앙은행이 경합하는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차 국장은 “이로 인해 민간은행의 업무영역이 축소됨에 따라 사회 전체의 금융중개기능이 위축되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공산도 크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에 따른 해킹과 운영 리스크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 국장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서 자유롭게 이용되려면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도 24시간 가동돼야 한다”며 “이는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중앙은행이 전 세계 해커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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