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부터 강력한 '새 환경보호세' 부과

입력 2017-10-03 15:31  

중국이 내년부터 강력한 환경보호세를 부과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취지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환경보호부 등은 내년 중국 전역에서 공통 기준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부과한다고 공포했다. 그간에는 환경보호세를 지역별로 부과한 탓에 기업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이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새 환경보호세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지도록 과세 체계를 마련한 게 특징이다.

대기오염 물질인 산화질소나 이산화황은 배출되는 0.95㎏마다 1.2~12위안, 수질오염 물질은 오염물질 단위당 1.4~14위안, 고형폐기물은 종류별로 t당 5~1000 위안의 세금을 부과한다. 산업 소음도 기준을 초과하면 데시벨(㏈)당 350~1만1200위안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새 환경보호세가 부과되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화학에너지 분야 대기업은 현행보다 40~300%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 민간기업도 내년부터는 환경보호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오염물질 배출 기준보다 30~50% 더 적은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은 세금 25~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새 환경보호세가 시행되면 지난 2015년 기업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3배에 달하는 연간 500억 위안을 징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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