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환경보호부 등은 내년 중국 전역에서 공통 기준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부과한다고 공포했다. 그간에는 환경보호세를 지역별로 부과한 탓에 기업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이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새 환경보호세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지도록 과세 체계를 마련한 게 특징이다.
대기오염 물질인 산화질소나 이산화황은 배출되는 0.95㎏마다 1.2~12위안, 수질오염 물질은 오염물질 단위당 1.4~14위안, 고형폐기물은 종류별로 t당 5~1000 위안의 세금을 부과한다. 산업 소음도 기준을 초과하면 데시벨(㏈)당 350~1만1200위안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새 환경보호세가 부과되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화학에너지 분야 대기업은 현행보다 40~300%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 민간기업도 내년부터는 환경보호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오염물질 배출 기준보다 30~50% 더 적은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은 세금 25~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새 환경보호세가 시행되면 지난 2015년 기업에서 거둬들인 세금의 3배에 달하는 연간 500억 위안을 징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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