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분주해졌다. 일부 개정안이 아닌 전체 개정안이다보니 기준을 아예 새로 마련해야하거나 기존 규정을 대폭 손질해야 하는 제도가 많아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 실무 부서는 외감법 통과와 동시에 규정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감사인 지정제 관련 업무는 회계제도실, 등록제 관련 업무는 회계심사국이 도맡아 한다.
감사인 지정제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2020년부터 모든 상장사와 소유 및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비상장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기업이 6개 사업연도에 걸쳐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뒤 이어지는 3개 사업연도에는 감사인을 지정받는 ‘6년 자유선임+3년 지정’ 방식이다. 다만 지정 배제 사유는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해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회계처리 신뢰성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되면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기업, 회계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양호한 것으로 간주하는 범위의 기준을 정립하는 게 만만찮은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감사인 등록제도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소위 ‘빅4’를 포함한 회계법인은 160여곳에 달한다. 충분한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소형 회계법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새롭게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유한회사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숙제다. 이번에 통과된 외감법에는 주식회사로 한정된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비상장 대형법인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유한회사는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세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계업계는 자산이 1000억원을 넘느냐가 유력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하나하나가 업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공정하게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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