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럽연합 반덤핑 조사 방식 변경에 강력 반발

입력 2017-10-06 11:16   수정 2017-10-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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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의 반덤핑 조사 방식 변경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EU가 최근 합의한 새로운 반덤핑 조사 방식이 기존의 ‘대체국 가격’ 적용 방식과 사실상 같다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보호주의 조치라고 비난했다.

EU는 지난 3일 프랑스에서 회의를 열어 반덤핑 관세 계산 방식 수정안에 합의했다. 수정안은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대체국 가격’을 적용하는 대신 ‘시장왜곡(market distortion)’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시장왜곡은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거나 국유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금융부문이 비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적용된다.

중국의 수출 관행과 금융 형태와 흡사해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덤핑 조사를 할 때 수출국의 ‘시장왜곡’ 상황이 드러나면 수출품의 국제가격을 근거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EU는 새로운 규정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표결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EU가 도입하려는 시장왜곡의 개념은 WTO 규정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국제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대체국 가격’을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형식은 변했지만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할 때 체결한 협정 15조가 지난해 12월11일로 만료되면서 시장경제국가 지위 획득을 희망해 왔다. 15조는 반덤핑 조사 등에서 중국 정부가 부여한 원가가 아닌 ‘대체국 가격’을 적용한다는 규정이다.

신화통신은 “유럽이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활용하는 ‘대체국 가격’ 적용 시한이 만료되자 ‘시장왜곡’이라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다시 중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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