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HP가 삼성전자 프린터사업을 인수하더라도 중국에서의 A4 포맷 레이저 프린터 판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6개월마다 한 번씩 제품 판매 가격과 관련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인수 이후에는 아무리 적은 지분이라도 중국 내에서 다른 A4 프린터 제조업체에 추가 투자를 할 수 없으며 제3의 업체 프린터와의 제품 사용 호환성을 제한하거나 다른 프린터 부품업체 제품과 호환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광고해선 안 된다는 단서도 달았다.
HP는 삼성전자 프린터사업 인수 작업을 오는 12월31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HP는 삼성전자 프린터사업을 인수하게 되면 삼성전자로부터 6500건 이상의 프린팅 관련 특허를 확보해 특허 보유 건수를 늘릴 수 있고 1300명에 이르는 연구개발자와 엔지니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HP는 작년 9월 삼성전자 내에서 프린터 개발과 영업을 전담하는 프린팅솔루션사업부를 10억5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1년 내 인수를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중국 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아 1년 이상 지연돼 왔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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