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위가격 3년4개월 만에 '뚝'

입력 2017-10-08 17:25  

단독·연립주택 하락폭 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더 올라



[ 선한결 기자 ] 지난달 전국 주택 중위가격이 3년4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 가격이 하락한 까닭이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 구간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주택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중위가격은 전월 대비 196만원 내린 2억9458만원을 기록했다. 전국 주택 중위가격이 떨어진 것은 2014년 5월 이후 처음이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전국 단독주택 중위가격은 3억332만원으로 지난 8월(3억493만원)보다 161만원 내렸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단독주택 중위가격은 5억1407만원을 기록했다. 8월(5억1879만원) 이후 한 달 만에 472만원 떨어진 수치다. 서울 단독주택 중위가격이 6억5637만원으로 전달(6억5427만원)보다 다소 올랐지만 경기·인천 단독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더 컸다.

전국 연립주택 중위가격은 1억6106만원으로 전월(1억6270만원)보다 164만원 빠졌다. 서울 연립주택 중위가격은 2억4772만원으로 전월(2억4789만원)보다 소폭 하락했다. 6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단독주택 중위가격은 전월(2억1904만원) 대비 3% 가까이 떨어진 2억1260만원으로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월(3억1535만원)보다 111만원 상승한 3억1645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전월보다 210만원 오른 6억5029만원으로 역대 최고가였다. 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은 8월 4억2049만원에서 4억2239만원으로, 6개 광역시 아파트 중위가격은 2억4076만원에서 2억4168만원으로 상승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매매시장 수요가 다소 감소한 반면 연립·다세대주택 등의 매물이 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4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주택 자산을 정리하려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들이 시세 차익이 큰 아파트보다는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먼저 시장에 내놓으면서 시세가 다소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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