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명 기자 ] 다음달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들은 빚 독촉을 하기 3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빚의 원금·이자, 불이행 기간, 변제 방법 등 세부명세서를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들은 채권추심을 시작하기 3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추심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이메일, 우편, 휴대폰 등으로 알려야 한다. 세부명세에는 채무 금액 총액, 연체 기간, 변제 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담아야 한다.
또 채권처리절차 안내문과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등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은 채무자의 항변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어긴 금융회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항변할 경우에만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도록 규정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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