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 접수 건수는 2012년 619건에서 지난해 2306건으로 급증했다. 2015년 말 1220건이던 피해 건수는 불과 1년 새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A대부업체는 연간 3476%의 살인적 고금리로 대출해준 뒤 채무자가 빚을 다 갚았음에도 추가 상환을 요구했다. 또 수고비, 수수료 등을 요구하거나 가족·직장 등을 찾아가 불법추심을 일삼는 업체도 수두룩했다.
미등록 대부업 피해가 늘어난 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을 통해 미등록 대부 광고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고 정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인터넷포털을 통한 광고 등이 급증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쉽게 미등록 대부업체에 접근할 기회가 늘었다는 얘기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미등록 대부광고는 2012년 48건, 2014년 346건, 2015년 509건, 2016년 430건으로 5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정 의원은 “불법 대부광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면 사이버상에서 대부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규모는 13조5837억원, 이용자는 43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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