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도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국경일일까.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을 비롯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은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국경일에 태극기를 '매번 게양한다'고 밝힌 초중고생은 48%로 나타났다.
국경일에 태극기를 ‘매번 게양한다’고 답한 초중고 학생은 48%에 달했으며, ‘가끔 게양한다’고 응답한 학생도 37.8%로 나타났다. ‘전혀 게양하지 않는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14.2%로,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고 있는 학생들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초중고생들은 태극기 게양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75.6%의 학생들은 태극기 게양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태극기 게양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현충일 중 태극기 게양일을 모두 고르는 질문에 단 24.4% 학생들만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경일에 태극기를 ‘매번 게양한다’고 답했던 학생들 중에서도 34.4%만이 모든 태극기 게양일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태극기를 다는 시간은 따로 지정돼 있지 않다. 국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단,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달며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 다는 시각은 오전 7시이며 내리는 시각은 3월 ~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 2월까지는 오후 5시다.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태극기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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