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맘 택시카드 지급
월 10만원 내 사용
임산부 전용 휴가 및 휴직제도 도입
현대백화점은 ‘임산부의 날’인 10일부터 임산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비맘 배려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임신 전(全) 기간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 임산부 직원 교통비(택시) 지원 △임산부 직원 전용 휴가 및 휴직제도 등이다.
현대백화점은 우선 근로기준법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활용할 수 있었던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신을 인지한 순간부터 출산 때까지 2시간 단축 근무를 적용하는 것으로, 여성 직원들은 임신과 동시에 출산 전까지 하루 6시간만 근무할 수 있게 됐다. 급여는 줄어들지 않는다.
현대백화점은 이와 함께 유통업계에선 처음으로 임산부 직원에게 ‘예비맘 택시카드’를 지급해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산부 직원을 위한 각종 휴가 및 휴직제도도 신설했다. 안정이 필요한 임신 초기 최대 2주간 쓸 수 있는 ‘초기 임산부 안정 휴가’, 임신 기간 중 임산부가 원할 때 기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출산 준비 휴가’, 인공 수정 등 시술 시 최대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난임 치료 휴직’ 등이 도입된다.
현대백화점은 프로그램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사내 캠페인을 진행한다. 과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임산부와 인사팀 사이에서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모성보호담당자’도 사업소별로 배치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의 여성 직원 비중은 2012년 33.2%에서 2015년 43.6%, 2016년 43.8%로 매년 늘고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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