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은 근로기준법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활용할 수 있었던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급여는 줄어들지 않는다. 또 임산부 직원에게 ‘예비맘 택시카드’를 지급해 월 1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산부 직원을 위한 각종 휴가 및 휴직제도도 신설했다. 안정이 필요한 임신 초기 최대 2주간 쓸 수 있는 ‘초기 임산부 안정 휴가’, 임신 기간 중 임산부가 원할 때 기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출산 준비 휴가’, 인공 수정 등 시술 시 최대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난임 치료 휴직’ 등이 도입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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