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어린이 차량방치 금지된다

입력 2017-10-10 09:52   수정 2017-10-10 10:05

손금주 의원, 미취학 아동 차량방치하면 처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한국에서도 자녀·어린이를 차량 내 방치하면 처벌 될 전망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0일 운전자 및 동승자가 차량에서 벗어날 때 미취학 아동을 차량 내 방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한 여름 어린이를 차량 안에 방치한 채로 자리를 비워 아이들이 숨지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 20년간 이러한 문제로 인해 500여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법조인 한국 부부가 괌에서 아이들을 차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돼 각각 500달러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아동 방치에 대한 처벌 및 신고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등 20여개 주에서 아이를 차량 안에 방치할 경우 보호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손금주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4월, 어린이집 통원버스에 아이를 방치해 중태에 빠져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특히 혹서기·혹한기 때는 어린 아이의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차량 내 아동 방치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미취학아동을 차량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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