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관내 등록된 3~6급 저소득층 경증장애인에 오는 20일부터 매월 5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월 1만원(연 12만원)이 많은 수준이다. 대상자는 4105명이다.
시는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적은 저소득층의 3~6급 경증장애인 수당 4만원(국·도비)을 1만원 올려 지급하기 위해 지난달 말 3개월분의 추가경정예산 1억2315만원을 편성했다.
내년도에는 4억9260만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한다.
시는 앞서 복지부와 사회복지제도 신설 변경 내용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성남시의회 의결 절차를 밟았다.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근거해 만 18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운데 장애 등급 3~6급이다.
1~2급 저소득층 장애인은 장애수당(월 4만원) 외에도 장애인 연금, 사회적응 활동, 의료기, 재활보조기구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 이번 1만원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제균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3~6급 저소득층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데다가 취업도 어려워 정부 지원금(4만원)만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금을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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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적은 저소득층의 3~6급 경증장애인 수당 4만원(국·도비)을 1만원 올려 지급하기 위해 지난달 말 3개월분의 추가경정예산 1억2315만원을 편성했다.
내년도에는 4억9260만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한다.
시는 앞서 복지부와 사회복지제도 신설 변경 내용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성남시의회 의결 절차를 밟았다.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근거해 만 18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운데 장애 등급 3~6급이다.
1~2급 저소득층 장애인은 장애수당(월 4만원) 외에도 장애인 연금, 사회적응 활동, 의료기, 재활보조기구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 이번 1만원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제균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3~6급 저소득층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데다가 취업도 어려워 정부 지원금(4만원)만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금을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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