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유권자연대, 헌법소원
"고졸 법조인 막는 로스쿨 위헌"
[ 이상엽 기자 ]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 2명 중 1명은 서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 로스쿨에도 서울 학생들이 대거 입학한 탓이다. 변호사가 서울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25개 로스쿨 중 14곳이 제출한 ‘로스쿨 입학생 주소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올해 14개 로스쿨에 입학한 신입생 1218명 중 47.0%인 573명이 서울에 주소지를 뒀다. 경기, 인천을 합한 수도권 비율은 62.6%(762명)까지 올라갔다.
조사 대상 14개 학교 중 지방대 로스쿨 9곳의 신입생 813명 가운데 304명(37.4%)이 서울 출신이었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51.5%로 절반이 넘었다. 충북대의 경우 입학생 중 충북 거주 학생은 8.1%에 그친 데 반해 서울 출신은 44.6%에 달했다.
올해 로스쿨 입학생 중 서울 학생의 주소지를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서초 8.7%(50명), 송파 7.9%(45명), 강남 7.3%(42명) 등 강남 3구 출신이 23.9%(137명)를 차지했다. 관악구를 주소지로 둔 학생이 57명(9.9%)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는 서울대와 고시촌이 있는 지역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고려대 한양대 등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성균관대 등 7곳은 자료가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오 의원은 “주로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의 자료가 누락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서울지역 출신 집중 현상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는 마지막 사법시험 2차 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이날 “고졸과 서민의 법조인 진출을 막는 로스쿨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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