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은 지난달 18일 위례신도시 A3-5블록(4만2118㎡)에서 민간임대 699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하남시에 신청했다. 하남시의 승인을 받으면 호반건설은 분양주택 용지에서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승인권자인 하남시는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지 전환 적합성을 검토하고 있다. 11월 중순께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용지로 전환할 땐 규제를 받지만 그 반대 규정은 없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임대주택으로 아파트를 공급한 뒤 4년 혹은 8년 뒤 분양 전환을 하면 그때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어서다. 분양전환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해당 사업지는 위례신도시에서 2년 만에 나오는 단지라 대기 수요자가 많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면 3.3㎡당 2000만원대 초반에 분양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남위례지역 아파트 시세는 3.3㎡당 2343만원 선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이전에도 포항 초곡지구 등 분양주택 용지에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왔다”며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자산운용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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