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일 기자 ] 국정감사 철을 맞아 일부 국회의원과 정치인이 연일 케이뱅크(K뱅크)와 카카오뱅크를 공격하고 있다. 처음엔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우리은행이 주주로 참여했는데도 금융위원회가 K뱅크에 은행업 인가를 내준 것은 불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엔 카카오뱅크도 사실상 대주주가 산업자본이라는 이유로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K뱅크 인허가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있다”며 검찰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배경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당시부터 이를 반대한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이 은행을 사(私)금고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보기술(IT)업체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금융업계에선 다수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시민단체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본다. 인터넷은행은 기업금융 기능이 없고 개인소매금융만 취급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등 금융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했다.
인허가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크다.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적정 여부는 법률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재량에 속하는 시행령과 규칙 사항이기 때문이다. K뱅크 인가 과정을 재검토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역시 ‘금융위의 유권해석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지만 위법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글로벌 무대에선 이미 금융산업이 IT와 융합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국내 금융산업이 이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규제를 완화해 인터넷은행 등 핀테크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의원이 시민단체와 동조해 핀테크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전 정부가 내준 인허가를 무조건 ‘적폐’로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융계에서 이번에도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현일 금융부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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