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노동자 이사' 도입 강행

입력 2017-10-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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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년 시행…민간 확대
산업계 "경영권 침해 우려"



[ 오형주 기자 ] 근로자 대표가 기업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를 정부가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 등에서 시험 중인 노동이사제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에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한 뒤 민간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문건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목표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연구용역을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도록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에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지난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유럽 등 해외는 물론 올해부터 노동이사제를 시행한 서울시 사례 등을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사 선임 절차, 권리와 의무 등 법제화에 필요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정부가 산업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정착은 향후 민간부문으로의 전면적 확산을 위한 수순으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공공부문 비효율을 키워 개혁을 되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 노동이사제

근로자를 이사로 선임해 기업(기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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