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첫 보고시점 '30분 뒤로' 조작"

입력 2017-10-12 20:05  

"9시30분 → 10시로 임의 수정"
문재인 대통령 "국민에 알려라" 지시



[ 손성태 기자 ]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최초 보고 시점을 사후에 조작하고,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11일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관련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 정부 위기관리센터의 세월호 사고 관련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첫 보고 시점은 당초 오전 9시30분에서 30분 늦춰진 10시로 임의 수정됐다.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는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오전 10시에 사고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15분께 해경 등에 구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 실장은 “이 같은 조작은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당시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재발부 심사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로 발표했다는 지적에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며 “여러 정치적 해석에 상관없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사실을 밝히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국민에게 알리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임 실장은 전했다.

임 실장은 또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훈령 등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의 심사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31일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행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 조직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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