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심이 명령한 신상정보 공개 6년과 전자발찌 부착 6년도 그대로 선고했다.
강씨는 2014년 4월~6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여학생 7명을 41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일부 증거가 부족한 범행을 제외하고 38회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해자들의 나이, 경험, 인지능력을 포함한 수준을 고려할 때 꾸며지지않은 자연스러운 진술로 보인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할 자신의 학생으로 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보호자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는 않다"며 원심 판단과 동일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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