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 법원이 소송 부적합 결정" VS 메디톡스 "사실과 달라"

입력 2017-10-13 13:45  

보툴리눔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13일 대웅제약은 미국 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메디톡스 측은 법원이 소송 부적합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법원에 대웅제약과 이 회사의 보툴리눔톡신 제품 미국 판권을 가진 다국적 제약사 알페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원재료인 균주와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 보툴리눔톡신 '나보타'의 미국 시장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의 소송이 나보타의 미국 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5월 FDA에 나보타 판매 허가 신청을 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톡신 '이노톡스'의 미국 임상시험 3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의 이번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한국에서 관련 소송을 먼저 진행한 이후 내년 4월에 해당 소송의 속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이에 따라 한국에서 관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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