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 불법양도 및 전대 횡행 일벌백계 해야

입력 2017-10-13 15:57   수정 2017-10-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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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LH 국정감사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불법 양도 및 전대 등 불법행위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6년여간 불법 양도 및 전대 적발 건수는 464가구에 달했다. 이 중 431가구는 퇴거조치가 이뤄졌으나 33가구는 적발 후에도 퇴거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전대 적발 후 계약이 해지된다고 해도 퇴거요청에 불응하면 LH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명도소송밖에 없다”며 “불법전대 및 알선자에 대한 단호한 고발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공공임대 임차권을 불법 양도하거나 전대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임차권 양도는 생업상 일정 거리 이상 이사 등 제한적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적발된 불법 양도 등 421건 중 LH가 고발한 건수는 4건에 불과(0.95%)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2월 10일부터는 이런 불법 양도 등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4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제한된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당한 양도사유 없이 허위사업자등록증이나 위조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 양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부터 올 5월까지 임차권 양도 및 전대는 총 1754건이 발생했다. 경기 파주의 경우 이주 거리가 40㎞ 이상일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하지만 1㎞만 이주했는데도 양도가 승인된 사례가 나왔다. 일부 분양전환(5·10년 임대) 주택의 경우 불법 양도 프리미엄(웃돈)이 1억7000만원에 달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같은 공공임대 불법 양도를 74회 승인해주고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1억4000여만원을 받은 LH직원을 지난 5월 구속했다.

불법 전대로 적발된 자들 가운데 16명이 다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법전대 조사는 사전고지 후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데 이 기간만 피하면 단속에 걸릴 위험성이 낮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취지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를 만들어 일벌백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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