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점이 몇 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1순위 맞아요?”
13일 서울 운니동 래미안갤러리. 삼성물산이 가재울뉴타운에서 분양하는 ‘래미안DMC루센티아’ 모델하우스에서 오간 말들이다.
이 단지는 청약 1순위 자격 강화와 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등 바뀐 청약제도를 적용받는 첫 단지다. 하지만 이날 오전에만 2000여 명이 몰린 예비 청약자들 가운데는 변경된 제도의 내용은 물론 자신의 가점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삼성물산은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 셀프 체크리스트’를 방문객들에게 배포했다. 세대주 여부와 거주기간 등을 체크해 자신이 1순위 청약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간단하게 가려낼 수 있는 약식 안내서다. 하지만 이를 번거로워 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예비 청약자들까지 몰려 상담부스는 북새통을 이뤘다.
한승완 삼성물산 분양소장은 “사전 홍보 때도 가격 문의보다는 청약 자격 관련 문의 비중이 높았다”면서 “세대별로 대출 조건이 다른 점까지 감안하면 고객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면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전용 85㎡ 이하 민간아파트는 가점제로만 당첨자를 선정해야 한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경우엔 가점제 비율이 50%로 적용된다. 이 아파트는 △전용 59㎡ 63가구 △전용 84㎡ 454가구 △전용 114㎡ 12가구로 구성돼 일반분양 517가구의 99%(511가구)가 가점제 적용 대상이다. 예비당첨자 역시 일반분양 가구수의 40%를 가점제로 뽑는다.
1순위 청약자격도 까다로워졌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고 거주기간 1년 조건이 새로 생겼다. 재당첨 제한 규정도 변경됐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당첨됐거나 당첨된 가구에 속했을 경우 2년간 가점제 적용이 배제된다.
청약시장이 장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재편됐지만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한다는 50대 여성은 “아들의 직장이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쪽이어서 이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1순위 당해지역 청약에서 마감될 게 뻔한데 당장 어디로 전입을 하든 1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부가 함께 모델하우스를 찾은 한진석(가명·34) 씨는 “청약은 넣어 볼 생각이지만 가점이 낮아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84점이 만점인 청약가점은 부양가족(35점), 무주택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순으로 비중이 높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1명당 5점이 올라 단위가 가장 크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 1년마다 2점이 가산된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된다. 청약통장은 가입 직후 2점이 가산되고 이후 1년마다 1점씩 오른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에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가재울뉴타운에 거주 중인 김승원 씨(42)는 “무주택 기간이 긴 데다 아이가 둘이나 있어 가점이 60점이 된다”며 “가점제가 확대되면서 ‘당첨 안정권’에 들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가점제 확대로 30대 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것과 관련해 “젊은 사람들은 기회를 빼앗겼다고 말하지만 우리도 그런 시절을 겪고 기다린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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