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애인 체육복지는 배려 아닌 의무

입력 2017-10-15 17:20  

등록 장애인은 인구 5%인 250만명
전용 체육관은 1곳뿐 시설 태부족
시·군에도 설치, 운동 편의 도와야

김석기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필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 시절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명함을 만들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경찰청 재직 시절 경찰관과 공항공사 직원 중 희망자에게 수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필자 역시 수화초급자격증을 갖고 있다. 또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프로젝트를 진행해 공항에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가 이동할 때 불편을 덜어주고 수속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렇게 나름대로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재직한 곳에서 장애인의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노력해왔지만, 최근 몸으로 장애인의 불편함을 경험하고 그 필요성을 절감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운동장에서 한·일 국회의원 친선 축구시합이 열렸다. 친선경기이지만 일본과의 경기이기에 꼭 이겨야 한다는 각오로 필승의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본 경기를 하기도 전 연습경기에서 무릎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부상을 당했고, 약 3개월간 휠체어와 목발에 의지해 지냈다.

필자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다 다친 일이라 누구에게 하소연하기도 민망했지만, 난생 처음 휠체어와 목발 생활을 경험해 보니 그 불편함이 생각보다 커 답답할 지경이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의 불편을 경험하며 많은 것을 느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별도 통로가 없는 건물은 ‘장애인 출입금지’라고 써 붙여 놓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불편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분노와 단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게 됐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체육 복지 환경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전국 477개 공공체육시설 중 경사로, 전용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모두 완비된 생활체육관은 159개 소, 33%에 불과했다.

현재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광주의 장애인 전용 다목적체육관이 유일하다. 2020년 12월까지 광역 시·도별로 총 14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공사 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의 전용 체육관 이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비교하면 그 수가 매우 적다. 일본은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전국 114개 소로, 이 중 60%인 68개 소가 시·군에까지 설치돼 있다.

현황 파악 후 본격적으로 관련 법안 개정을 준비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장애인 체육 복지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군 단위까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도 일본 등과 같이 시·군 단위까지 장애인 전용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선다면 장애인이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이는 장애인의 체육 복지권과 건강권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적정한 운동이 필수인 장애인에게 체육 활동이 쉽도록 지원하는 것은 배려가 아닌 당연한 의무이고 그들에게는 권리다.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장애인의 애로사항 및 고충을 청취하고 소통하며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김석기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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