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생활임금' 무섭게 올린다

입력 2017-10-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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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가파르게 인상



[ 백승현/박상용 기자 ] ‘최저임금 1만원’을 둘러싼 노사정 힘겨루기가 한창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비(非)공무원 직원에게 적용하는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몇 발 앞서며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분출하는 근로자들의 인상 요구와 지자체의 선심행정 속에 내년이면 1만원 돌파가 예상된다.


대전시는 15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9036원으로 결정, 발표했다. 이로써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의 내년도 생활임금액이 정해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월급 기준 192만5099원)으로 확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681원(22.3%) 많은 금액이다. 지난 9일에는 광주 광산구가 시급 9780원(월급 기준 204만4020원)이라는 전국 최고 생활임금을 발표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19년도 생활임금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만원을 넘게 된다.

생활임금제를 도입 중인 광역지자체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등 12곳, 기초지자체는 79곳에 이른다. 2013년 서울 성북·노원구와 경기 부천시가 “공공부문 근로자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겠다”며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지 4년 만이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 생활임금은 더 빠른 인상 속도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들은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을 근거로 생활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다. 최저임금보다 20~30% 높은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올해보다 16.4%(1060원) 올라 75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명문 법규정 없이 지자체 조례에 근거를 둔 높은 생활임금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지자체장의 정치 성향에 따라 생활임금 도입 여부와 인상률이 크게 차이 나는 점도 주목 대상이다. 제도를 도입한 12개 광역지자체 중 8곳의 단체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임금액도 여당 출신 단체장이 있는 곳이 월등히 높다. 광역자치단체 중 내년도 생활임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도(9370원)다.

백승현/박상용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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