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점 조작'에 오염된 문화시장… '바이럴마케팅' 가장해 불법 넘나들어

입력 2017-10-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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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기자 ] 합법적인 바이럴마케팅과 불법적인 상품평 조작을 가르는 1차적 근거는 표시광고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광고성 후기나 댓글을 달 때는 그 글에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다른 소비자에 대한 ‘기만적인 행위’를 한 게 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조작된 댓글·후기를 처벌한 사례가 실제로 있다”며 “평점이나 음원차트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도 같은 법률에 의해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조작 행위는 해당 포털 사이트 사업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가 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면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정확하게 소비자 평가를 반영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해당 평점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업무”라며 “평점 조작은 업무방해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형법 314조는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다.

더 강력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대다수 평점 조작은 외국 등에서 사들인 개인정보로 ‘유령 계정’을 만드는 방식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음원차트를 조작하는 ‘음원 사재기’는 2015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해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손봉현 인터넷광고재단 경영정책팀장은 “단속이 평점 조작 행위 자체에서 시작하기보다 조작업체에 일을 맡긴 홍보대행사를 조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실제 홍보대행사에서 내부 자료가 발견돼 처벌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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