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조작 행위는 해당 포털 사이트 사업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가 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면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정확하게 소비자 평가를 반영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해당 평점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업무”라며 “평점 조작은 업무방해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형법 314조는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다.
더 강력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대다수 평점 조작은 외국 등에서 사들인 개인정보로 ‘유령 계정’을 만드는 방식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음원차트를 조작하는 ‘음원 사재기’는 2015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해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손봉현 인터넷광고재단 경영정책팀장은 “단속이 평점 조작 행위 자체에서 시작하기보다 조작업체에 일을 맡긴 홍보대행사를 조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실제 홍보대행사에서 내부 자료가 발견돼 처벌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3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