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줄인' 공수처 신설안

입력 2017-10-15 18:35  

공수처 법무부안 발표

처장·차장 1명, 검사 25명 이내
개혁위보다 국회 결정권 강화
고위 공무원은 정무직만 대상



[ 고윤상 기자 ]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방안이 15일 나왔다. 지난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비해 공수처 규모는 줄이고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국회 결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슈퍼 권력기관’이 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응하는 안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무부는 공수처 태스크포스(TF)가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과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 각계 의견 등을 종합해 공수처 법무부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갖는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도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은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다. 다만 고위공무원은 ‘정무직’으로 한정했다. ‘천장’은 없어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 비(非)공직자에 가까운 금융감독원 임원은 제외됐다.

법무부안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가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의무화하는 견제장치를 담았다. ‘봐주기’를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하지만 무차별 기소는 막을 수 없어 ‘반쪽짜리 견제 장치’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권고안에 비해 규모는 줄었다. 처장·차장 각 1명에 검사를 25명 이내로 정했다. 검찰 특수부 인원을 고려해 3개 팀(각 팀장 1명, 팀원 6명) 구성이 가능하도록 한 규모다. 현직 검사는 총원의 50%를 못 넘도록 했다.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 등 직원은 최대 50명으로 구성했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는 국회에 추천위원회(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인)를 설치해 2명을 추천받도록 했다.

국회의장은 추천인 2명을 놓고 각 교섭단체대표와 협의해 1명을 정해 국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다. 협의에 실패하면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이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처장 임기는 3년 단임이다. 법무부는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적극 제시할 계획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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