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공사 비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7-10-16 14:23   수정 2017-10-16 14:25

경찰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회사 자금으로 자택공사비를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약 30억원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가져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 회장을 소환해 자금 유용 여부와 비정상적인 자금 지출 내역 등에 관해 조사했다.

경찰은 그룹 시설담당 임원인 조 모 전무도 유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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