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강화된 대북제재안 채택…푸틴 대통령, 유엔 결의안 이행 서명

입력 2017-10-17 06:20   수정 2017-10-17 07:11

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각) 북한에 대한 투자와 원유수출을 금지하는 등 북한의 돈줄을 죄는 것을 골자로 한 강화된 대북제재안을 채택했다.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스스로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재안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제한적으로만 적용했던 정유제품이나 원유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EU역내에서 1인당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만5000유로(약 2000만원)에서 5000유로(약 675만원)로 인하했다. EU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외교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EU 회원국들은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허가를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된 개인 3명과 단체 6곳을 대북제재대상에 추가했다. EU에서 대북제재가 적용되는 개인 및 단체는 개인 104명, 단체 63개로 늘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이 개인 63명, 단체 53곳이고, EU의 독자적인 제재가 적용되는 대상이 개인 41명, 단체 10곳이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21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번 대통령령에는 의료분야를 제외한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잠정 중단하고 북한에 일련의 상품과 원자재, 장비 수출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령은 서명과 함께 곧바로 발효한다고 러시아 공식 법률 사이트는 전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해 11월30일 채택한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실질적으로 봉쇄하고 동과 니켈, 아연, 은 등을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하는 등 북한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내용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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