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마스크도 전성분 표기 의무화…약사법 개정

입력 2017-10-17 14:20  



내년 10월부터는 생리대와 물티슈 등도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티슈 등의 제품도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달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와 별도로 생리대를 제조하는 상위 5개사는 개정 약사법 시행 전에 자율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성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의약외품의 전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 약사법을 통과시키면서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티슈 등은 전성분 표시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한편, 식약처는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최근 업계와의 자율협약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자발적 검사와 결과 공개를 추진하고, 수시로 수거, 검사를 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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