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택배기사·캐디… '특수고용직' 노조 결성 허용

입력 2017-10-17 18:04  

고용부, 인권위 권고 수용


[ 이현진/심은지 기자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하고, 노사정 및 전문가들과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특수고용직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말한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 해당된다. 2015년 말 기준 228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외형상 사업자지만 실상은 노동자 지위를 지닌다며 노동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법외 노조의 제도권 진입에도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우려도 만만치 않다. 특수고용직 특성상 업무 범위가 막연하고 고용주를 특정하기도 어려워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할 경우 ‘비정규직 사태’처럼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높은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도 적지 않다.

이현진/심은지 기자 apple@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3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