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용 기자 ] 서울시 공무원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공무원이 1000원만 받아도 징계하도록 하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3년째 시행 중이지만 현실은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적발된 서울시 공무원 비위는 326건에 달했다. 폭행·상해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65건, 금품수수 30건, 교통사고 27건, 성범죄 15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중징계 29명, 경징계 154명, 훈계 135명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공무원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박원순법이 2014년 10월 도입됐지만 적발 건수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위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2년 47건, 2013년 65건, 2014년 54건, 2015년 77건, 지난해 50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35건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공무원 비위가 2014년보다 2015년에 오히려 증가했다”며 “서울시 청렴도는 전국 시·도 가운데 2014년 14위, 2015년 13위, 지난해 15위 등 하위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5년 7월 경찰에 공무원 신분조회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적발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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