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우성, 초과이익환수 피했다

입력 2017-10-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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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신청 안건 가결

분양가상한제도 비켜갈 듯



[ 선한결 기자 ] 서울 잠원동 반포우성 아파트가 재건축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안건을 가결했다. 이 단지는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이달 시행될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전망이다.

반포우성 재건축조합은 지난 16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월 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약 6개월 만이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 의결 사항을 바탕으로 이번주 서초구청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은 제도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면 피할 수 있다.

반포우성은 1978년 입주한 아파트다. 기존 최고 12층 4개 동 408가구 단지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7개 동 597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한강변 근처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라 미래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서울지하철 3·7·9호선이 교차하는 고속터미널역 8번출구 바로 맞은편에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센트럴시티터미널 등이 근처에 있어 주변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이 단지는 2002년부터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2000년대 중반 사업이 지지부진했으나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속도가 붙었다. 2005년에는 용적률 273%를 적용받아 554가구로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2014년 용적률을 높여 600가구가량을 건설하기로 했다. 늘어난 가구를 일반분양분으로 돌려 사업성을 높였다. 재건축 시공은 2002년 선정된 롯데건설이 맡는다. 롯데건설은 반포우성 재건축에 새 프리미엄 브랜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변경인가 안건도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새 설계안에서 단지 대부분을 남향으로 배치해 가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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