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낙훈 기자 ] 산업단지 불법 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75건의 산업단지 불법 매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거둔 불법 차익은 659억3400만원에 달했으나 벌금액은 4억3700만원에 불과했다.
국가산업단지는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거의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대신 최초 분양받은 기업은 5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부득이하게 일정 기간 내 되팔 경우 단지 조성기관에 팔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 매매로 간주한다.
산업단지별로는 구미산단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2산단이 2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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