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불법매매 기승… 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7-10-17 19:2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지난 5년간 총 75건 적발…불법차액 659억·벌금 4억


[ 김낙훈 기자 ] 산업단지 불법 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75건의 산업단지 불법 매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거둔 불법 차익은 659억3400만원에 달했으나 벌금액은 4억3700만원에 불과했다.

국가산업단지는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거의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대신 최초 분양받은 기업은 5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부득이하게 일정 기간 내 되팔 경우 단지 조성기관에 팔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 매매로 간주한다.

산업단지별로는 구미산단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2산단이 2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3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