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문항 잘못 쓴 한신4지구, 재건축 예정대로 강행

입력 2017-10-18 17:43   수정 2017-10-1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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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한 건설사와 협약서 체결 투표는 부결 아닌 가결"

조합 "무효표 집계는 착오일 뿐"
23일 조합원 공고 내고 분양신청

추가 총회 등으로 사업 미뤄져
초과이익환수 피할지는 불투명



[ 선한결 기자 ] 투표 문항을 잘못 써 재건축사업 지연 위기에 놓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조합이 지난 15일 열린 조합원 총회 결과를 자체 법률 해석에 근거해 뒤집기로 했다. 조합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원 분양 신청 등 남은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신4지구조합은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 1-2호 안건의 투표 집계 결과를 정정하고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조합원에게 17일 공지했다.

1-2호 안건은 시공사와의 공동사업협약 체결 여부를 다뤘으나 지난 총회에서 부결됐다. 총투표수 2611표 중 찬성이 1050표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조합원에게 ‘선정된 건설업자’ 대신 ‘기표한 건설업자’와 협약서 체결을 승인하는지 물어 시공사로 선정된 GS건설을 찍지 않은 표가 모두 무효 처리됐기 때문이다.

조합은 법률 자문을 거쳐 1-2호 안건의 무효표를 다시 계산해 가결 처리하기로 했다. 오는 23일에는 조합원 분양공고를 내고 분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학규 조합장은 “1-2호 안건의 무효표 집계는 투표 절차상 착오에 불과하다”며 “총회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하면 문항에 쓰인 단어보다는 조합원들의 참뜻을 반영해 표를 집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18일 설명했다.

그는 “조합 내부의 총회 개표 결과 처리와 관련한 문제기 때문에 조합의 자율 결정이 인정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반대 해석도 있을 수 있다. 지난 총회에서 1-2호 안건의 투표 결과를 부결로 선포한 행위 자체에 법적 효력이 있을지 모른다는 지적이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 총회를 한 번 더 열어 1-2호 안건 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이르면 다음달 초 추가 총회를 열 계획이다.

한신4지구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추가 총회 개최 등으로 사업이 기존 계획안보다 최소 약 2주씩 미뤄지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총회 개최 최소 7일 전에 회의 목적과 안건, 장소 등을 정해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이 재건축 구역의 초과이익환수 금액은 총 2200억원 선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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