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석균 전 총장 해임…갈등 빚는 영남대

입력 2017-10-18 19:25   수정 2017-10-19 06:51

공금 과다지출 등 이유로 징계
"검찰도 무혐의"…총장측 반발
노조·과학기술계 "해임 철회"



[ 오경묵 기자 ] 영남대가 지난해 11월 총장 임기를 3개월 앞두고 중도사퇴한 노석균 전 총장의 교수직 해임을 둘러싸고 갈등에 휩싸였다.

영남대 학교법인 영남학원은 지난 10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노 전 총장의 교수직 해임을 의결했다. 총장 재임 당시 거주 임차 아파트 이사비용 과다지출, 예산 관련 관리감독 소홀 등이 징계 사유였다. 하지만 노 전 총장은 법적으로 결백이 인정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학 측은 지난 7월 노 전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하면서 검찰에 고소했고, 이에 대해 지난달 29일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직원노조와 과학기술계에서도 해임 철회를 요구 중이다. 김상수 직원노조위원장은 “교수직까지 해임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총장 임기 중 해임 의결을 해야 했다”며 “책임지고 총장직을 사퇴한 뒤 교원으로 복직한 상태에서 교수직 해임을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임 총장이 중징계처분을 받아 부정비리대학으로 지정되면 정부재정지원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특정인의 압력에 의해 학교에 유무형의 손실을 입혀서는 안 된다”며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야권 성향 시민단체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 상임대표로 활동한 점이 징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실연은 “이번 해임은 시민단체 활동을 방해한 행위이자 적폐”라는 성명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해임 철회와 학교 측의 사과도 요구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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