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아파트 화재 사망 보험금 최대 1억5000만원

입력 2017-10-18 20:14   수정 2017-10-19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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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보험법 개정안 시행


[ 이태명 기자 ] 19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공동주택 등 특수건물 화재로 사망할 때 받는 보험금이 최대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오른다. 또 특수건물 소유주는 화재 1건당 최대 10억원의 대물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대인배상액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특수건물은 백화점 병원 공동주택 공연장 방송사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11층 이상 모든 건물(아파트는 16층 이상)이 특수건물에 해당한다.

또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목욕탕 노래방 오락실 영화관 등으로 사용되는 연면적 2000㎡ 이상 건물도 특수건물에 포함된다.

이들 특수건물 소유주는 19일부터 화재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갱신할 때 대인배상 보험금액을 종전 피해자 1인당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대인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수건물 소유주의 대물배상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지금은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 화재로 인해 건물 세입자나 이용자가 재산상 손해를 봐도 배상받을 수 없다. 대물배상 가입금액은 화재 1건당 10억원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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