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에 걸린 여성 A(26)씨가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7년 전인 2010년에도 똑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다.
당시 A씨는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숨기고 20여명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데다 정신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에이즈 환자로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일명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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