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독일자동차 부품값 담합 예의주시"

입력 2017-10-19 18:32  

폭스바겐·아우디 등 5곳 국내법 위반 여부 곧 결론

"네이버 모바일 광고 조사…위법사항 있으면 조치할 것"



[ 임도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부품값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네이버 모바일 광고의 위법 여부를 살펴보고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남용(폭리) 여부를 재조사할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일 차 담합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폭스바겐 아우디 등 독일 자동차회사 다섯 곳은 1990년대부터 불법 카르텔을 형성해 부품값 등을 담합한 혐의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가 담합 기업 임직원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는 “내부적으로 개인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고시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며 “임원뿐만 아니라 실무자도 의사 결정에 개입하면 고발 대상이 되도록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남용 여부를 재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유한킴벌리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으나 별다른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네이버가 모바일에서 검색정보와 광고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살펴본 뒤 위법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동통신회사의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서는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 이달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무약정폰 가격이 통신사 약정폰보다 비싸게 책정된 배경에 제조사와 통신사의 담합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현장조사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주 공정위 퇴직자의 전관예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월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위 직원이) 등록된 사람만 접촉할 수 있고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미국 로비스트법 등을 공정위 업무 수행에 맞도록 (적용)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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