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GKL이 성과급과 수당 부당 지급에 대한 지난해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9월까지 편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성과급과 수당을 여전히 부당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임원 및 1, 2급 등 상위직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 등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
성과급도 총액 범위 내에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해 개인이나 부서별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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