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일 공론화로 추가비용 1000억…협력사 손실보상

입력 2017-10-20 10:55   수정 2017-10-20 10:55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정부에 건설재개를 권고함에 따라 공론화 기간 중단했던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조만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개월 동안의 공사 중단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다.

20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 일시중단으로 발생한 협력사 손실보상 비용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비용은 자재와 장비 보관 등 현장 유지관리비용, 공사 지연이자, 사업관리를 위한 필수인력 인건비 등이다.

한수원은 협력사 손실보상 비용 1000억원을 총사업비 중 예비비(2782억원)에서 처리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한수원은 앞으로 정확한 비용을 산정하고 협력사와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피해 보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수원이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일시중단을 결정했지만, 이 비용을 정부에서 보상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7월7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관련 법률 검토'에서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사 일시중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실보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봤다.

신고리 5·6호기 총 사업비는 약 8조6000억원이며 일시중단 전까지 약 1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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