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김치가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배추 등 각종 재료의 재배 기록을 포함해 33여 종의 서류를 구비해야 했다. 이제는 식품연구원 발급 서류 1장이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간편인정품목을 더 많은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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