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 등은 공장에서 생산된 시리얼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는데도 이를 정상 제품에 섞어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하급심은 “최종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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