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원전 건설 전면중단…월성 1호기 폐쇄 임기 내로 앞당겨질 듯

입력 2017-10-22 17:23   수정 2017-10-23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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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공사재개 권고 이후

24일 원전 축소 로드맵…어떤 내용 담길까

월성1호기 가동중단 시점은 전력 수급상황 봐가며 결정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설계 용역 등 3400억 들어간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 이태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이미 천명한 대로 탈(脫)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제외한 나머지 탈원전 정책은 그대로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겠다”고도 했다.


◆다음 타깃은 월성 1호기

지난 5월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및 월성 1호기 폐쇄 등 크게 세 가지였다.

이 중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로 무산됐지만, 나머지 공약은 계속 이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포함한 에너지 정책 로드맵을 안건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을 공식화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계획이 무산된 상황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탈원전 카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다. 월성 1호기 설계수명은 2012년까지였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2022년 11월20일까지 10년 연장한 상태다. 문 대통령 임기가 2022년 5월9일 끝나기 때문에 폐쇄 시점은 임기 후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라는 단서를 달아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한 만큼 폐쇄 시점이 임기 내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24일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폐쇄 시점이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처분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기 폐쇄가 가능하다는 예상도 나온다. 환경단체들과 일부 지역주민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수명연장 무효소송은 1심에서 승소했고, 원안위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다른 원전도 조기 폐쇄되나

월성 1호기 외에 다른 원전도 조기 폐쇄 대상에 들어갈지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030년까지 (월성 1호기 외에 원전을) 몇 개 더 폐쇄할 수도 있다”고 했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월성 1호기를 포함해 11기다.

정부 관계자는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이 대통령 임기와 몇 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 데다 중수로형이라 폐기물이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조기 폐쇄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며 “다만 다른 원전은 수명 완료 시점이 차기 정부 이후여서 현실적으로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수명을 앞당기는 걸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다만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축소 근거가 되는 지침을 내놓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규 원전에도 3400억원 투입

노후 원전 폐쇄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 전면 중단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건설이 백지화되는 신규 원전 6기는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건설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2기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지만, 아직 건설허가는 나지 않았다. 천지 1·2호기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못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에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은 약 3400억원이다. 신한울 3·4호기에 설계 용역비 등 2700억원이, 천지 1·2호기에는 일부 부지 매입비용 등 700억원이 들어갔다. 건설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2기에는 비용이 투입되지 않았다.

이들 원전 건설이 취소되면 3400억원의 매몰비용(회수할 수 없게 되는 돈)이 발생해 새로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고리 5·6호기와는 다르게 최종 건설허가가 나기 전이어서 건설 취소에 대한 정부 책임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의견도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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