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관리처분신청 힘들어져
[ 선한결 기자 ]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 사업(6만4974㎡·조감도)이 시공사 선정을 제때 못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됐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문정동 136 재건축조합은 지난달부터 세 차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지난달 초 열린 첫 시공자 입찰에서는 대림산업-GS건설 컨소시엄 1곳만 참석해 유찰됐다. 이후 조합이 입찰 방식을 일반경쟁에서 제한경쟁으로 변경했다. 입찰 참여 자격 요건도 까다롭게 바꿨다. 올해 기준 도급 순위 15위 이내 업체가 컨소시엄이 아니라 단독으로 입찰하도록 했다. 입찰 문턱이 높아진 뒤 시공사 선정은 거듭 유찰되고 있다. 조합이 지난달 15일과 30일 시행한 2·3차 시공사 입찰이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제한경쟁입찰은 시공사 5개 이상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3개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야 수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일반경쟁입찰은 2개사 이상이 참여하면 수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조합은 이달 16일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방법 변경 등을 논의했으나 기존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대림산업-GS건설 컨소시엄을 수의계약 우선협의대상자로 선정하는 안도 부결됐다.
정수희 문정동136 재건축조합장은 “23일 회의를 열어 컨소시엄 불가 조항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시공사 선정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남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공사 선정 단계가 지연되면서 이 일대는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사업 전문가들은 10월 중순까지는 시공사를 선정해야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조합은 21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한 뒤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12월27일께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조합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의 초과이익 환수액은 총 15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 재건축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는 약 900명이다.
이 일대는 전용면적 49~84㎡ 1265가구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총공사비 규모는 약 2462억원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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