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데이터로밍 종량 요금 확 낮춘다…"요금제 없이도 안심"

입력 2017-10-23 09:40  

국내 표준 요금제 수준인 패킷당 0.275원으로 인하
이용액 일 상한 1만1000원 제도 신설




KT가 오는 24일부터 데이터로밍 종량 요금을 대폭 인하한다. 별도 로밍요금제 신청 없이 데이터로밍을 이용할 경우 요금은 패킷당 기존 2.2원(부가세포함)에서 0.275원으로 87% 낮아진다. 이는 국내 표준요금제의 데이터 이용요금 수준이다.

데이터로밍 이용금액 상한 제도도 개편한다. 이용금액 상한선 일 1만1000원을 신설하고, 기존 월 5만5000원 상한은 11만원으로 변경한다. 일 1만1000원에 도달하게 되면 당일 추가 요금 부담 없이 초당 200킬로비트(kbps) 이하 속도로 계속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다. 하루 상한선인 1만1000원 이내에서 소량 데이터를 원하는 고객들도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은 중국·미국·일본 등 176개국에서 적용된다. 개선안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국가에서는 데이터로밍을 기본 차단해 원치 않는 데이터로밍 요금 발생으로 인한 불만 가능성을 원천 제거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KT는 로밍요금제 2종을 신규 출시한다. '데이터로밍 하루종일 투게더'는 가족, 친구 등 단체로 해외여행 가는 고객들의 로밍 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서비스다. 가입 시 대표자 본인을 제외하고 최대 3명까지 요금제와 동일한 서비스를 일 5500원에 제공한다.

'음성로밍 안심 5분'은 해외 응급상황 및 간단한 통화를 원하는 고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3300원에 5분의 로밍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통화 이용 후 바로 잔여분수 확인이 가능하고 수신 및 발신통화 모두 적용된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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