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4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한 씨의 나이와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검토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한 씨는 지난 2015년 1월 내연 관계에 있던 유모 씨의 아내 이모 씨(당시 43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게 해 살해했다.
한 씨는 2014년 2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유 씨와 만난 뒤 내연 관계를 시작했다. 한 씨는 내연남과 이 씨를 이혼시키기 위해 불륜 사실을 알리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이 씨는 자식을 생각해 이혼을 거부했다.
오히려 이 씨는 한 씨에게 3억5000만 원을 건네면서 남편과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받기도 했다.
한 씨는 돈을 받은 이후에도 유 씨와 내연 관계를 지속했지만, 이 씨는 결혼생활을 유지했다. 이에 한 씨는 이 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여러 곳에 청산가리 구입을 문의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한 씨는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과 유 씨가 아내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살인이어서 동기가 불량한 데다 한씨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아홉 살 난 피해자의 딸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한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한 씨는 '피해자 역시 다른 남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인이 된 피해자를 근거 없이 모독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5000만원을 피해자의 딸 등 유족에게 반환할 의사도 없다고 분명히 발언했다"며 "범행 후 정황 역시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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