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3월까지 진행된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에서 ‘과소배당’ 문제로 15개 기업 재무제표 승인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은 남양유업 현대그린푸드 광주신세계 조선선재 등 네 곳으로 나타났다. 남양유업의 지난해 사업연도 배당성향(현금배당/당기순이익)은 2.3%에 불과했다. 한 해 전(2.6%)보다 더 떨어졌다. 현대그린푸드와 광주신세계의 배당성향도 각각 5.5%, 4.4%에 그치면서 과소배당 종목으로 꼽혔다.
국민연금은 실적이 양호한데 배당에 소극적인 기업들에 대해 배당 관련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후 1년간 배당성향에 변화가 없으면 이듬해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선재는 지난 3월 보통주 1주당 15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지만 국민연금은 배당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단순히 배당성향만 보는 게 아니라 내부 기준에 따라 배당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라고 판단할 때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작년 47억원의 순이익을 낸 덕산네오룩스는 지난해 배당을 전혀 하지 않아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을 받았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3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