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 유발" 담배 광고 규제 더 세진다

입력 2017-10-23 18:46  

편의점 내 광고 크기·개수 제한


[ 임도원 기자 ] 정부가 담배 판매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한다. 편의점 등 소매점 내에서의 담배 광고물 개수와 크기를 제한하고, 소비자에 대한 경품 제공도 금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령은 소매점 외부에 담배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면, 내부 광고물과 관련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소매점 내부에서도 게시판 포스터 스티커 등 담배 광고물을 종류별로 하나씩만 설치하도록 하고, 광고물 크기 상한도 별도로 정할 방침이다. 또 담배 광고물에 발광다이오드(LED) 등 조명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소년이 편의점 등에서 담배 광고에 노출되면 흡연자가 될 확률이 거의 두 배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비흡연 성인들에게도 흡연 욕구를 덜 불러일으키도록 소매점 광고물을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참여한 104개국 중 58개국은 소매점에서 광고뿐 아니라 아예 담배 진열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소매점에서 담배 소비자에게 사은품을 주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 제조업자가 판매 촉진을 위해 소매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소매점에서는 담뱃값에 표시된 경고그림을 가리는 케이스나 스티커 등을 소비자들에게 판촉용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또 담배판매 가격 공고 제도가 신제품 홍보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폐지하기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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