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이로써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 22곳 중 10곳(12명)이 근로자이사를 두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의무 도입 기관 16곳에 모두 근로자이사를 선임할 방침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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