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견주 처벌조항 포함시킬 것"

입력 2017-10-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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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반려견으로 인한 인명 사고와 관련해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걸맞게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인사 사고에 대한 견주 처벌조항을 포함시킬 것"이라면서 "맹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견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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